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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보유자산)
@개구리@ 2022. 12. 14. 19:08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보유자산)
반갑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주거제도인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소개를 해 볼게요. 조거에 부합이 되어지시면 꼭 접수를 하시고 혜택을 받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보유하는 자산의 규모도 체크를 해보게되요. 아무래도 서민들을 위한 주거제도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게 되어지죠.
자그러면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시는 데요. 85m2이하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져있어야해요.
또한 85m2 초과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무주택자는 아니어도 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산 기준이 있네요.
부동산의 경우엔 2억1천550만원 이하셔야 하며, 보유하는 자동차는 2767만원을 넘지 않으셔야해요. 이 표준금액의 산출방법은 상단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격산출 방법인데요.
공공임대는 일반공급외에도 특별공급으로 분양되어지는 물량이 많더군요.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호, 국가유공자, 기관추천등이 있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로 살펴볼까요.
먼저 수도권에서 1순위에 해당이 되시게 되려면, 청약통장이 있으셔야하며,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해요.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입금회수가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입주자 선정절차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도록 되어지면, 현장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청약신청을 해보게 되고, 이후 자격심사 및 소득이나 자산등을 확인을 해보고 계약이 되어지게 되죠. 이번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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