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법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라면 받아 볼수있는 일시급인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런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속을 하게되어지면 발생하는 부분인데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보다 빨리 처리가 되어 지는데요. 방문해 주신 분들도 설명해주는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고를 해보기를 바랄게요. 먼저 고용노동부의 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셔야합니다.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보이시는것 처럼 민원마당이 보이게 될텐데요. 이부분에서 밑에 나오게 되어지는 '민원신청'을 누르세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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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2.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