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용불안이 더욱더더 심해지는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대량 인원 감축을 한다는 도움되는부분들도 보이고... 점점 경기가 어려워져서 인지 항상 불안불안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의 신청조건이과 혜택들이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종전근무지 급여의 50%가 지급이 되었어요. 이제 종전근무지의 60%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90일에서 240일동안 지급을 받으실수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이제 270일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도응ㄹ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롯써 실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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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