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약간 있다가 보면 휴가계절이 다가오네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못가보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그렇지만 휴가 사용을 안하게되어지면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 보게 되어져 있답니다. 편한 연차수당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중 80%정도를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일정도의 연차가 발생을 하시게되요. 근로연수가 2년에 한번씩은 1일의 휴가가 추가가 되어진답니다. 이를 통상임금에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수가 있어요. 우선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미가 나오게될겁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해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하니 연차수당계산하시고 나서 꼭 지급을 받아야겠죠. 연차수당계산은 약간 절차가 복잡합니다. 연차수당을 확인하려면 몇개가 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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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