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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구리@ 2024. 9. 24. 17:29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지원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으로,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리고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양한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지원인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배치되며,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동시 근로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일반 300원에서, 2명 지원 시 180원, 3명 지원 시 13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다는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와 유형, 시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 후에는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관 하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요건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과의 소통 경험이 중요하므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며, 장애인 이해, 업무 지원, 재활 및 상담 교육을 포함하여 약 40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무 조건
근로지원인은 주 8시간에서 4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최대 한 달에 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립 지원과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꿈을 응원하며, 그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만의 직업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