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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험료 계산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지역의료보험 계산 방법

지역의료보험 계산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공식

[ \text{지역가입자 보험료액} = \text{보험료 부과점수} \times \text{점수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점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2022년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점수 계산

  •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는 하한선인 19,500원으로 결정됩니다.
  • 연간 소득 336만원 초과, 6억 2722만원 이하: [ \text{소득점수} = 95.334 + (\text{소득} - 336만원) \times 0.2837112 ]
  • 연간 소득 6억 2722만원 초과: 소득점수는 최대점수인 17,796.15점으로 설정됩니다.

재산점수 계산

재산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공제액(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 \text{재산금액} = \text{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5,000만원 ] 재산점수는 재산금액별 점수표를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점수

과거에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점수가 부여되었으나, 현재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23년의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2024년에도 동결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소득금액 입력

연소득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하며, 연금소득은 50%만 적용됩니다.

 

재산금액 입력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액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보험료 계산

입력된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5,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 B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점수 계산: [ \text{소득점수} = 95.334 + (5,000만원 - 336만원) \times 0.2837112 = 1418.655 ]
  2. 재산점수 계산: [ \text{재산점수} = 2억원 - 5,000만원 = 1억5천만원 \Rightarrow \text{535점} ]
  3. 최종 합계: [ \text{최종 점수} = 1418 + 535 + 0 = 1953 ] [ \text{2023년 보험료} = 1953 \times 208.4 = 407,005원 ]

 

이와 같이 계산된 보험료를 통해 여러분도 손쉽게 지역의료보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계산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꼭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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