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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의 제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첫 단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아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직 후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의 사례로는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직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퇴사 후에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됩니다.

 

 

구직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 활동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보를 포함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하고 전송합니다. 이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제출이 불가하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신청 완료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며, 이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유의사항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중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고용24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 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제출 가능 조건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 만료인 경우입니다.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동일합니다.
  • 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는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령 준비가 완료됩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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