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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지역가입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발생한 대출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산과표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및 조건

1세대 1주택자

  • 주택 요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
  • 대출 요건: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1세대 무주택자

  • 주택 요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대출 요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제 비율 및 한도

  • 1세대 1주택자: 대출금액의 60%를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1세대 무주택자: 대출금액의 30%를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 작성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을 선택한 후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 The 건강보험 앱: 앱을 실행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신청 납부'를 선택하고,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만 제출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필요)로 잔액 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됩니다.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필요)로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기: 대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벗어난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료 연계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공단과 금융기관 간 자료 연계가 가능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 변동 시: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 잔액을 확인하여 공제액을 결정하며, 대출 잔액 변동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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