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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규칙

@개구리@ 2023. 6. 24. 11:13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우회전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및 대기자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 규정 요약

  •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 정지선 또는 반향선으로 보호되는 횡단보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정하여 설치됩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시에는 빨간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규칙의 변경과 활용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규칙이 변경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통행 조건이 결정되며, 우회전 시 우측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한 규칙도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운전 중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우회전을 위한 대응책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시 미리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파악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통민원24 사이트나 이파인앱에서 벌금과 벌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 영상을 통해 우회전의 안전한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 우회전 규칙을 활용해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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