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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나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세금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공제되는데,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액은 연금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연금소득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액은 연금소득에서 4만원을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일부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특정 조세특례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의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의 총연금액이 516.66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세금 처리

사적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가 포함되고,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위한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 포함되며, 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상품은 특별한 제한 요건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금소득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적연금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될 수 있으며, 세금 처리 방식은 연금수령과 일시금 수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고려하여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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