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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대보험 요율 상세설명 안내
@개구리@ 2023. 8. 22. 08:5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아울러 '4대보험'이라고 부르며, 이들 보험 요율의 변동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보험의 요율과 부담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2023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요율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가기 - 2023년 자세히 분석한 4대보험요율 영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변동
2023년에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입니다. 국민연금은 변동 없이 이전과 동일한 4.5%로 유지되었으며, 건강보험은 1.49% 인상되어 3.54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0.54% 인상되어 12.81%로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동결되었습니다.
4대보험 요율 상세 설명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 요율은 기준 소득 월액의 9%로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5%를 부담합니다. 2023년에는 요율 인상은 없지만, 상한과 하한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급여가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율은 보수 월액의 7.09%로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3.545%를 부담합니다. 2023년에는 이전 대비 1.49%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1.8%에서 특정 알파 값을 더한 값으로 책정되며, 보수 월액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보수 월액의 0.9082%로 책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의 부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0.91%로 요율이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산재보험료의 1.53%를 부담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상이한 산재보험 요율이 적용되며 출퇴근 재해요율은 0.1%로 적용됩니다.
4대보험 요율 비교 표
국민연금 |
기준 소득 월액의 9% |
4.5% |
4.5% |
건강보험 |
보수 월액의 7.09% |
3.545% |
3.545% |
고용보험 |
1.8% + 알파 |
보수 월액의 0.9% |
보수 월액의 0.9% |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
|||
장기요양보험 |
보수 월액의 0.9082%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이 |
업종별 상이 |
근로자 부담 없음 |
요율 인상에 대한 우려
2023년의 4대보험 요율 중에서 주목할 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 인상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예산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에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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