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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개구리@ 2023. 10. 11. 15:58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중요한 세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법인 정보
- 4월과 10월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법인도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예정 고지 대상 법인의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사업자라도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세의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지 더블 체크가 필요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한 1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 고지서가 확인되지 않을 때,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액의 2분의 1로 계산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정보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고지 납부 기간입니다.
- 수출, 중소기업,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제사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중소/영세기업과 수출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중복환급 방지와 신고 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를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는 조기환급이 제공되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이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였으니 부가세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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