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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개구리@ 2023. 10. 11. 15:58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중요한 세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1분 만에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법인 정보

  1. 4월과 10월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3.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법인도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4. 예정 고지 대상 법인의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5.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사업자라도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6. 부가세의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7.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8.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지 더블 체크가 필요합니다.
  9. 직전 과세기간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한 1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10. 고지서가 확인되지 않을 때,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액의 2분의 1로 계산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정보

  1.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고지 납부 기간입니다.
  2. 수출, 중소기업,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3.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개인 일반과제사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5.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6. 중소/영세기업과 수출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이 있습니다.
  7.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8. 중복환급 방지와 신고 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를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9.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는 조기환급이 제공되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이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였으니 부가세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1분 만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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