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개구리@ 2023. 10. 24. 22:11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주택 문제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전세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대출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출 자격 조건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 경과
- 투기 기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 퇴거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 가능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규제 여부와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한도가 제한됩니다.
규제여부 |
다주택자 여부 |
한도 |
LTV, DTI, DSR |
투기·투기과열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까지 |
LTV 30% or 9억 초과 10%DTI 30%DSR 40% |
투기·투기과열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40% or 9억 초과 20%DTI 40%DSR 40% |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까지 |
LTV 40% or 9억 초과 20%DTI 40%DSR 40%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50% or 9억 초과 30%DTI 50%DSR 40% |
비규제지역 |
다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60%DTI 50%DSR 40% |
비규제지역 |
1주택자 |
연간 한도 1억 초과 가능 |
LTV 750%DTI 60%DSR 40%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고정금리 3%대로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대출 신청은 전세 계약일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입자 퇴거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등기분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후 주의사항
대출 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 세입자 퇴거 후 3개월 내에는 구입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생활안정자금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지역의 고가주택은 전입을 해야 하며, 전입 후에는 금융사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 완화
정부에서 역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 대상은 보증금 만기일이 지났으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로, 이들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정책은 일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상 주택에 적용되며, 대출금액은 모자란 보증금 내에서 제공됩니다. 대출금은 직접 세입자 계좌로 지급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대출 가능액은 연봉에 따라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다양하게 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에 관한 모든 중요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