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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율표와 세금 계산 예시
@개구리@ 2023. 11. 12. 17:50
부동산 투자와 판매를 계획할 때 양도세 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도세 는 부동산 종류, 보유 기간, 소유한 수 등에 따라 다르며, 토지와 건물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세 율표와 세금 계산 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정보 제공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양도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양도세 율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 세금입니다. 손실이 있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율은 다양하며, 주택, 입주권,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부동산 양도세 율표입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구분별 세율
구분 |
세율 |
보유기간 |
1년 |
2년 미만 |
|
2년 이상 |
|
분양권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입주권,분양권)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입주권+분양권) |
|
비사업용 토지 |
|
미등기양도자산 |
|
기타자산 |
구분별 세율 (2021.6.1 이후)
구분 |
2주택 |
|||||
보유기간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중 큰 세액 |
||||
기본세율+2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중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 미만 |
60% |
중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 이후) |
1년 미만 |
50% |
중 큰 세액 |
||
기본세율 + 10% |
||||||
2년 미만 |
40% |
중 큰 세액 |
||||
기본세율 + 1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10%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중 큰 세액 |
|||
2년 미만 |
40% |
중 큰 세액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은 양도일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결론
부동산 양도세 율표를 확인하여 양도세 부담을 예측하고 투자 및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는 부동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세금 계산 예시와 누진공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