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기간 준비서류 지원내용
@개구리@ 2024. 1. 27. 17:52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조부모 돌봄수당 '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담당하지 못할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했던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의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조부모 돌봄수당 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며, 엄마와 아빠의 월급을 합한 금액에서 25%를 경감합니다.
지원내용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아이 1명당 30만원을 최대 1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과 돌봄 시간이 정해지며,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려운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용권 30만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이 시작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양육자)는 몽땅정보만능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자치구에서 확인 후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되며, 돌봄비 지급은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준비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급분)
- 영아의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단, 조부모나 친인척이 서울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로 설정해야 함)
주의사항
- 돌봄 시간의 계산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 육아 조력자와 현장 돌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은 서울시에서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잘 알고 신청하여 가족의 양육 환경을 개선해보세요.
중요 정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