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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은 의료비로 인해 많은 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초과 지출 시 건강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은 8월 말부터 가능하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 조회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에서 미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조회 및 신청
  3.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및 방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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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일 시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한 보험료 환급금은 당일 또는 익일 일괄지급되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완료 후 +1일 4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도 의료비 관련 환급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하며, 자격 소멸 또는 감액 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충당될 수도 있고,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본인부담상한제 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들을 위한 제도로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86만 854명이 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요 대상은 소득이 낮은 50% 이하인 사람들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며, 환급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상세 정보

아래 표는 2023년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여줍니다. 연도와 보험료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2023년

1분위

87만원 -> 780만원

2023년

2~3분위

108만원

2023년

4~5분위

162만원

2023년

6~7분위

303만원

2023년

8분위

414만원

2023년

9분위

497만원

2023년

10분위

780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68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227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375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538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646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014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 초과 지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각 제도의 신청 방법과 대상자, 지급 일정, 본인부담 상한액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도 놓치지 마시고, 의료비 관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은 의료비 초과 지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은 8월 말부터 가능하며,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도 의료비 관련 환급제도 중 하나이며,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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