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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학원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원교육비는 연말정산때 적용이되나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정보

교육비 세액공제란?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나이, 직계존속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입학금 및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

  •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소득, 나이 등을 고려하며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다르며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 공제율은 1인당 지출금액의 15%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 1인당 공제한도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

  • 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부 내역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학원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기준 8세가 된 아동의 학원비 역시 공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은 2월 28일까지 진행해야하며, 꾸준한 공부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과 자세한 정보 수집을 통해 미취학 아동 학원비를 공제받아 보다 경제적으로 가계를 운영하세요.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

공제 대상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 나이 등을 고려하며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까지 적용

자녀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다르며 연간 한도가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1인당 지출금액의 15%,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15% 공제 가능, 개인 1인당 공제한도 별도 계산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

학원비 공제 가능, 국세청 손택스로 조회 가능하지만 세부 내역은 학원에 문의하여 요청해야 함

학원비 공제 예외 사항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원비 공제 제외, 8세 이상 아동의 학원비 공제 제외, 확인 필요

연말정산 마감일

2월 28일까지 진행, 꾸준한 공부로 세금 절약이 중요

 

 

아이들 학원교육비는 연말정산때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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