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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금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금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금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일수와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에는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적립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한 후 건설근로자 공제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 시 4~5일 후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대리신청보다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조회를 통해 적립일수, 근로신고일수, 피공제자번호, 적립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적용 대상

퇴직공제 적용 대상은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로, 특정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특정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안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구분

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앱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 적용 대상

적립일수 252일 이상, 특정 퇴직사유 발생

문의 전화번호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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