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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변경내용 알아보자
@개구리@ 2024. 2. 23. 13:30
20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내용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도 강화되어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추가 보험료 부담 기준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1년 동안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종합소득세와의 차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합산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으로 보험료 부담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택스넷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
내용 |
보수 및 소득 기준 조정 |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
추가 보험료 부담 기준 |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와의 차이 |
이자 및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등 일부 소득 항목에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이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고려 사항 |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모든 기타소득이 고려됩니다. |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