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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과 10만 원의 아동수당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들은 자녀의 복지급여계좌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에 대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봅시다.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 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좌변경 을 위한 절차입니다.

 

A. 계좌변경 신청 절차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2. 복지급여 계좌변경 선택 : 서비스 목록 중 '복지급여계좌변경 '을 선택하고 변경 전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3. 신청 완료 :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사유를 작성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B. 주의사항

  • 계좌 변경은 예금주 본인 또는 자녀 명의의 복지급여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국내 도입 및 변화과정

연도

변화 내용

2018년 9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제도 도입

2019년 1월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2020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만 7세 미만 가정에게 상품권 추가 지급

2022년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연령 확대

 

부모님들은 아동수당 계좌변경 을 원할 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2022년 아동수당 온라인 사전 신청 대상 확인
  •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과 주의사항
  • 아동수당 국내 도입과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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