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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공주택 의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핵심내용

총칙

  • 목적 : 공공주택 사업의 추진과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적용범위 : 공공주택 관련 특별법령 및 시행령, 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수급계획의 수립

  • 수립주체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공공주택의 유형

  • 법에 의한 구분 :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 세부 유형 : 장기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토교통부의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은 공공주택 사업의 핵심적인 측면을 규정하여 주거환경의 향상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칙

적용범위, 공공주택 수급계획의 수립

공공주택 유형

장기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연락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이와 같이 공공주택 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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