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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 신청 프로세스, 자격요건, 지급일자 상세 안내
@개구리@ 2024. 4. 5. 12:45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새로운 난방비지원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난방비지원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여러 방법으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우편
- 방문
- 고객센터
신청 자격 및 기간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 장소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
- 신청 자격 :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추가 정보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는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역난방 요금할인 등이 포함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특정 사회 계층의 난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한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
지원금 지급 예정일 |
8월 말 (신청 후 2개월간 심사 후) |
신청 서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확인 증명서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 고지서 명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및 자격 확인 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이 프로그램은 "특별요금 감면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 에너지 취약계층 에 속하는 가구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변경 전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124,100 |
167,400 |
222,700 |
291,800 |
합 계 |
153,700 |
211,600 |
288,200 |
385,300 |
변경 후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248,200 (+124,100) |
334,800 (+167,400) |
445,400 (+222,700) |
583,600 (+291,800) |
합 계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신청 자격 |
지원금 지급 예정일 |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
전국 행정복지센터 |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8월 말 (신청 후 2개월간 심사 후) |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
지원금 지급 예정일 |
8월 말 (신청 후 2개월간 심사 후)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변경 전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124,100 |
167,400 |
222,700 |
291,800 |
합 계 |
153,700 |
211,600 |
288,200 |
385,300 |
변경 후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248,200 (+124,100) |
334,800 (+167,400) |
445,400 (+222,700) |
583,600 (+291,800) |
합 계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