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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새로운 난방비지원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난방비지원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여러 방법으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우편
  • 방문
  • 고객센터

 

신청 자격 및 기간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 장소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
  • 신청 자격 :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추가 정보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는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역난방 요금할인 등이 포함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특정 사회 계층의 난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한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방문
  2.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필요 서류 제출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 예정일

8월 말 (신청 후 2개월간 심사 후)

 

신청 서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확인 증명서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 고지서 명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및 자격 확인 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이 프로그램은 "특별요금 감면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 에너지 취약계층 에 속하는 가구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24,100

167,400

222,700

291,800

합 계

153,700

211,600

288,200

385,300

변경 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합 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신청 자격

지원금 지급 예정일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8월 말 (신청 후 2개월간 심사 후)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 예정일

8월 말 (신청 후 2개월간 심사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24,100

167,400

222,700

291,800

합 계

153,700

211,600

288,200

385,300

변경 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합 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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