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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받는 양육수당 이 어린이집 등록 시 보육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의 정의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은 양육수당을 받던 가정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록할 경우,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거주 중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준비물로는 양육수당 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화면 상단)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하기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

  • 어린이집에 처음 등록할 때에만 양육수당 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 등원 후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출석일수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등원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월 20만 원

12 - 23 개월

월 15만 원

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 원

 

어린이집 입소와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어린이집 입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육수당 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 주의사항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해당 월은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로 변경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인/가족정보를 입력합니다.
  2. 대상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육료 결제를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합니다.
  3. 신청 결과는 이메일, 문자,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결제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며, 해당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되어 실제 결제 금액은 0원입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에 등록할 때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의할 사항도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월령

지원금액

0 - 11 개월

월 20만 원

12 - 23 개월

월 15만 원

24 - 86 개월 미만

월 10만 원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음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해당 월은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로 변경됨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실제 결제 금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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