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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비과세 교원부터 연구기관 종사자까지 알아보기
@개구리@ 2024. 4. 17. 12:37
연구 수당은 학교의 교원부터 특정 연구기관 종사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이러한 연구 수당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수당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기술수당이나 보건수당, 연구수당 등을 근로 대가로 받을 때에는 이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일정 금액 이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 비과세 대상
- 학교의 교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 해당됩니다.
- 구체적으로 교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직접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등 종사자
구분 |
교원의 범위 |
교원이 아닌 경우 |
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사서교사(1급 ·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 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
행정직원 등 |
고등교육법 |
총장 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 |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자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 코드
각 대상자 구분에 따라 연구보조비 비과세 코드가 부여됩니다:
- 학교의 교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H06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H07
-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 H08
- 특정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H09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종사자: H10
연말정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지급명세서에 코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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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원의 범위 |
교원이 아닌 경우 |
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사서교사(1급 ·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 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
행정직원 등 |
고등교육법 |
총장 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 |
구분 |
교원의 범위 |
교원이 아닌 경우 |
유아교육법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
초·중등교육법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사서교사(1급 ·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 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
행정직원 등 |
고등교육법 |
총장 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 |
-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해당됩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정교사(1급 · 2급), 준교사가 포함되며,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등은 교원이 아닙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정교사(1급 · 2급),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등이 포함되며, 행정직원은 교원이 아닙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는 총장 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가 포함되며,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는 교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