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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에 대한 조건과 변화가 발표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른 급여 조건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상세 내용

2024년 장애인연금 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상황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급여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각각 월 33만 4810원과 월 9만원으로 책정되어, 총 급여는 월 42만 4810원입니다.

종류

금액

기초급여

33만 4810원

부가급여

9만원

총 급여

42만 4810원

 

수급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65세 이상 변화

  • 65세 이상: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금액 유지
  •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수급자의 소득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약 36만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연금수급자의 소득 상황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급여가 적용됩니다. 수급자들은 적절한 신청과 지원을 통해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류

금액

기초급여

33만 4810원

부가급여

9만원

총 급여

42만 4810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관련 문의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장애인 수급 예상

약 3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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