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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합 부동산세 세율 변경사항 한눈에 정리, 세부 내용 확인하세요
@개구리@ 2024. 6. 5. 16:42
2023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로, 공평성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제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과 세율 변화를 알아봅시다.
주요 변경사항
-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이 이전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완화되어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세율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시 종부세 비과세 혜택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종부세 세율 구간 및 변화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경정청구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율 변화에 따른 세부 내용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경정청구 시기
종합부동산세 는 11월 말에 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경정청구는 납부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기본세율 (법인) |
3.0% |
2.7% |
중과세율 (법인) |
6.0% |
5.0% |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 2023년에 인하되었습니다.
안내
로뎀세무회계에서는 법인 종합 부동산세 세율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공공주택 사업자
- 공익법인(종교단체)
- 주택조합 시행자
-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율 및 공제
- 일반 세율 적용 신청 시 세율이 낮아지고, 부동산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므로 세금이 대폭 감소합니다.
- 신청 방법은 하단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액 납부
-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를 다시 발송합니다.
법인 종합 부동산세 세율 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로뎀세무회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법인 기본세율 |
3.0% |
2.7% |
법인 중과세율 |
6.0% |
5.0% |
기본 공제액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 → 80% |
|
세율 구간 |
94억원 초과: 2.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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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종교단체), 주택조합 시행자,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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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에 21년 12월 15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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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납부 |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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