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변경내용 알아보자
20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스넷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내용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도 강화되어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추가 보험료 부담 기준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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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