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규칙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우회전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다가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및 대기자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 규정 요약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정지선 또는 반향선으로 보호되는 횡단보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정하여 설치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빨간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규칙의 변경과 활용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규칙..
카테고리 없음
2023. 6. 24. 11:13